청문
제38조의2
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
제38조의2(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25조의10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 또는 사용 금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경우 1의2. 제25조의7제4항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28조의5에 따라 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인용 형식「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19.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