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제21조의2(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 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중 골재채취가 필요한 일정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골재채취 예정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시ㆍ도지사는 골재채취 예정지 면적의 조정 등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골재채취의 허가
제22조(골재채취의 허가)
① 골재를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이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 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지정된 골재채취단지는 제외한다)에서의 골재채취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제33조 및 제47조의2에서 같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암석(쇄석용에 한정한다), 모래 또는 자갈을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기 위하여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는 경우
2.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재해복구와 군사시설, 마을 단위의 공익사업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② 골재를 채취하려는 구역이 광업권 설정구역과 중복되는 경우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광업권자(鑛業權者)나 조광권자(粗鑛權者)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의 조사 결과, 광물의 채굴(採掘)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광물채굴과 골재채취가 작업상 서로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밝혀져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구역이 다른 법령에 따라 골재채취가 금지된 구역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동일한 구역에 대하여 둘 이상의 골재채취 허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복구용ㆍ군사시설용 등 공용(公用) 또는 공공용(公共用)으로 채취하려는 것을 우선적으로 허가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받은 후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그 골재채취로 인하여 광업권자나 조광권자가 받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연도별 골재수급계획과의 부합 여부
2. 골재의 수요ㆍ공급 상황
3. 골재의 부존량
4. 부존골재의 품질이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골재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5. 골재채취로 인한 환경영향예측과 저감대책의 적절성
6. 재해와 안전에 대한 예방조치계획의 적절성
7.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
제22조의2 삭제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제22조의3(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골재채취업자의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ㆍ환경 및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채취 허가증 사본, 골재채취 현황 보고서, 재무상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방법, 공시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골재의 품질기준
제22조의4(골재의 품질기준)
① 골재채취업자 또는 골재를 판매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골재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하다는 인증을 받은 골재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
② 골재채취업자는 제1항제2호의 골재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골재채취업자는 골재의 한국산업표준 적합 인증 또는 품질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마다 비치하고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 및 전문인력 등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품질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
4. 국토교통부령에 따른 품질검사 방법, 절차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검사업무를 행한 경우
6. 경영부실 등의 사유로 품질검사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의 채취허가
2. 「수도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5.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6.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따른 토석 채취 등의 허가
7.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8.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 등의 승인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10.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안에서의 토석채취허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채취기간
제24조(채취기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의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골재의 부존량, 해당 구역의 토지이용 전망, 주변환경 등 제반(諸般) 사정을 고려하여 채취기간을 정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허가내용의 변경승인
제25조(허가내용의 변경승인)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골재채취 등
제26조(골재채취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채취구역, 채취기간 및 채취량 등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골재를 채취하여야 한다.
제27조 삭제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제28조(재해에 대한 예방조치 등)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는 골재채취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수질오염, 그 밖의 재해에 대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제29조(골재채취구역의 복구)
①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아 골재를 채취하는 자 중 골재채취구역을 복구하여야 하는 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다른 법령에 따라 복구비 등을 예치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을 예치한 자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골재채취구역의 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예치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복구 등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복구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받은 자는 준공검사 완료일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복구 등에 하자(瑕疵)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자에게 복구준공검사 후에 발생하는 하자의 보수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복구 등의 공사비 총액의 10퍼센트 이내의 하자보수보증금을 5년의 범위에서 미리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거나 같은 항 제2호의 복구비 등이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5항에 따른 하자복구 등에 필요한 조치의 대행 및 하자복구 등에 대한 복구준공검사에 관하여는 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예치금과 제6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의 예치방법ㆍ예치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제30조(골재채취구역 변경 등의 명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에게 골재채취구역 변경, 채취 중지, 시설물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자연환경 훼손, 하천이나 해양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면 재해가 발생하는 등 공중에게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물환경보전법」과 「해양환경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3. 골재채취 허가 시 부여한 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제31조(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골재채취를 중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재채취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25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여 골재를 채취한 경우
3. 제26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골재를 채취한 경우
4. 제29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
5.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만,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30조 및 이 조에 따라 채취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채취중지 기간에 골재를 채취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취소 등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제32조(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 등)
①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려는 자는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지를 갖추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라 한다)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아 채취한 골재를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②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22조제6항, 제29조 및 제30조를 준용하고,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골재의 선별ㆍ세척 또는 파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④ 골재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감소대책 등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골재 사용자의 의무
제32조의2(골재 사용자의 의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레디믹스트콘크리트(시멘트, 골재 및 물 등을 배합한 굳지 아니한 상태의 콘크리트를 말한다)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제조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공급하는 골재 중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한 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제22조에 따라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자
2. 제32조에 따라 골재의 선별ㆍ세척 등의 신고를 한 자
3. 「산지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4. 「산지관리법」 제30조에 따라 채석신고를 한 자
원상복구 명령 등
제33조(원상복구 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골재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골재를 채취한 경우에는 골재채취구역의 원상복구 또는 시설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