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제33조의2(골재수급 안정을 위한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골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하여 국민경제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골재의 집중개발을 위한 제34조에 따른 골재채취단지(배타적 경제수역의 골재채취단지에 한정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2. 골재의 비축
3. 골재의 수출입 조정
4. 그 밖에 골재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제34조(골재채취단지의 지정 등)
①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골재채취단지 지정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에서 같다)는 골재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골재수급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질의 골재가 부존되어 있어 집중적으로 개발하기 쉬운 지역(「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는 제외한다)을 골재채취단지로 지정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배타적 경제수역에서 골재채취단지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5개 이상의 골재채취업체로 구성된 공동체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려면 미리 「해양이용영향평가법」에 따른 해양이용영향평가(해양이용협의를 포함한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가 골재채취단지에서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할 때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 협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된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 면적의 조정 등 그 지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 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접 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률에서 골재채취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 외에는 골재채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히 기록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하였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을 해제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있는 국유지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유재산법」이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작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사용허가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貸付)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⑦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ㆍ입지ㆍ면적ㆍ채취량 및 채취시기 등에 대한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제34조의2(골재채취단지의 관리 등)
① 골재채취단지는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정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단지관리자"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단지관리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골재채취단지의 위치 및 면적, 골재채취단지의 관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골재채취단지관리계획(이하 "단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3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자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단지관리계획의 승인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단지관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단지관리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의 채취예정물량ㆍ단지면적 변경 등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단지관리자가 단지관리계획에서 정한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단지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시ㆍ도지사는 단지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단지관리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⑧ 단지관리자의 단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제34조의3(단지관리비의 징수 등)
① 단지관리자는 골재채취단지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자로부터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환경보전 또는 행정절차 이행 등 단지관리업무에 드는 비용(이하 "단지관리비"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단지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골재채취단지의 관리
2. 하천점용료 등 또는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납부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의 주변지역 환경보호,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 다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를 사용하여 어업보호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그 밖에 골재채취단지의 조사ㆍ지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③ 단지관리자는 단지관리비를 내지 아니한 자에게는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단지관리비의 징수ㆍ산정기준 및 분할납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제34조의4(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특례) 골재채취단지의 경우 「하천법」 제37조에 따른 하천점용료 등의 징수 및 감면이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23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를 받은 때부터 적용한다.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제34조의5(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의 처리)
①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발주청은 그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해당 공사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골재용으로 활용할 수 있다.
1. 골재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② 발주청이 제1항에 따라 골재용 토석을 처리할 때에는 제22조의3에 따른 골재채취 능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처리 절차ㆍ방법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 삭제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