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제45조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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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제45조(처분 등의 효력의 승계)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골재채취업자에게 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있다.
보고
제46조(보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골재채취업자의 등록 현황, 골재채취 현황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① 이 법에 따라 골재자원조사를 하는 자는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려면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일출 전 및 일몰 후에는 그 토지의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 또는 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증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청문
제4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7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8조제2항에 따른 위탁업무 중 제22조의3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협회,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지관리자, 그 밖의 관계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수수료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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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