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48조의2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골재채취법 제48조의2(수수료)
수수료
제48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라 골재채취업을 등록하려는 자 2. 제14조제3항에 따라 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 3. 제22조의3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으려는 자 4.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제48조의2(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