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제47조의2
제4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청문
제47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聽聞)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업의 등록취소 2. 제31조에 따른 골재채취 허가의 취소
인용 형식「골재채취법」 제47조의2(청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