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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2장 자격

제6조–제12조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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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제7조

제7조(건축사 자격 등의 취득) ① 건축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격

제8조

제8조(자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결격사유

제9조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축사 자격을 취득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2호에 따른 죄를 범하여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건축사 자격의 취소처분(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고 그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제10조

제10조(자격증의 명의 대여 등의 금지) ① 건축사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19조에 따른 업무(이하 "건축사업무"라 한다)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축사 자격증을 빌려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이나 제2항에서 금지된 행위를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자격의 취소 등

제11조

제11조(자격의 취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드러난 경우 2. 제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건축사사무소의 명칭을 사용하여 건축사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4.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받고도 계속하여 건축사업을 한 경우 5. 해당 건축사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로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을 세 차례 받은 경우 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건축법」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함으로써 공사가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궤[(損潰): 무너져 내림]를 일으켜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15일 내에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제12조

제12조(유사명칭 사용 등의 금지) ①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건축사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무를 수행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아닌 사람은 건축사업을 한다는 표현을 하거나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은 건축사를 고용하거나 건축사와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되며, 건축사 또한 건축사사무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사람에게 고용되거나 그 사람과 공동으로 건축사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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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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