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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4장 업무

제19조–제22조의2 · 7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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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제19조

제19조(업무 내용) ①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와 공사감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건축사는 제1항의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鑑定)에 관한 사항 2. 「건축법」 제27조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축물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 4. 「건축법」 제75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에 관한 사항 5. 이 법 또는 「건축법」과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기준 등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6.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의 작성 및 공공건축 사업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7.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가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경우 인가ㆍ허가ㆍ승인ㆍ신청 등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건축사의 업무로 규정한 사항

업무 실적의 관리 등

제19조의2

제19조의2(업무 실적의 관리 등) ① 건축사는 건축주 등이 설계ㆍ공사감리 실적을 확인ㆍ평가할 수 있도록 본인이 수행한 업무 실적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사가 제출한 업무 실적 등에 관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하고, 그 기록이 필요한 자에게 제공(증명서의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업무 실적의 제출ㆍ관리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제19조의3

제19조의3(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대가 기준) ① 건축사의 건전한 육성과 설계 및 공사감리의 품질을 보장하고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건축사의 업무에 대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적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한 대가 기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범위 및 그 대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0조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① 건축사는 이 법, 「건축법」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지키고, 건축물의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는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 또는 공제 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ㆍ종류ㆍ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할 때 이 법 또는 「건축법」에 맞도록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⑥ 건축사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건축사는 건축사업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제21조

제21조(설계도서등의 서명날인) 건축사는 건축사업무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자신이 작성한 설계도서, 공사감리보고서,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건축사가 작성하도록 규정한 서류(이하 이 조에서 "설계도서등"이라 한다)에 서명날인(署名捺印)을 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제22조의2

제22조의2(자격의 취소 등에 따른 건축사의 업무계속)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 또는 명령을 받은 건축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의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의3에 따른 자격등록의 취소 3. 제28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 또는 업무정지 4. 제30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업무정지 ② 제1항에 따른 건축사는 그 업무를 완성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건축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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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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