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31조의3(건축사협회의 가입의무)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건축사는 건축사협회 정관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윤리규정
제31조의4(윤리규정) ① 건축사협회는 회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정하여야 한다. ② 건축사협회의 회원은 제1항에 따른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주사무소와 지부
제32조(주사무소와 지부) 건축사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를 설치하고 필요한 곳에 지부(支部)를 둘 수 있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정관
제35조(정관) ① 건축사협회는 정관을 작성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건축사협회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사업 종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민법」의 적용
제36조(「민법」의 적용) 건축사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37조 삭제
제38조 삭제
보고ㆍ조사 등
제38조의2(보고ㆍ조사 등)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사협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제38조의11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건축사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