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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제31조의2(사업)

사업

제31조의2

제31조의2(사업) 건축사협회는 제3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건축물에 관한 조사ㆍ연구 2. 건축물의 품질 및 시공 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도 3. 건축사업무의 개선ㆍ발전 4. 회원의 품위 유지 및 윤리 확립 5. 건축사와 건축사보의 자질 향상을 위한 연수 6. 회원의 복지 향상 및 연금제도 운영 7. 그 밖에 건축사협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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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사법」 제31조의2(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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