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한건축사협회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① 건축사의 품위 유지, 업무 개선, 건축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통한 건축물의 질적 향상 및 안전 증진과 건축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대한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건축사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건축사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건축사협회의 임원, 조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건축사법」 제31조(대한건축사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1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