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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4장 전력기술인단체

제18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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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제18조

제18조(전력기술인단체의 설립) ① 전력기술인 등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전력시설물의 질적 향상과 전력기술인의 품위유지ㆍ업무개선ㆍ교육훈련ㆍ지도 및 관리를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력기술인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단체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단체의 정관 기재 사항, 운영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제사업

제18조의2

제18조의2(공제사업) ① 단체는 설계ㆍ감리업자의 자주적인 경제 활동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보증과 융자 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단체가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사업의 범위ㆍ내용ㆍ공제금ㆍ공제료 등에 관한 공제 규정을 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제 규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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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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