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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2장 전력기술의 진흥

제3조–제8조의2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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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

제3조(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전력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그 추진 방향 2. 전력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전력기술인의 양성 및 수급(需給)에 관한 사항 4. 새로운 전력기술의 채택에 관한 사항 5. 전력기술의 정보관리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6. 전력기술을 연구하는 기관 및 단체의 지도ㆍ육성에 관한 사항 7. 전력기술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전력기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제4조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연구 과제의 선정 등

제5조

제5조(연구 과제의 선정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에 관한 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과제의 선정 및 연구할 자의 지정과 연구비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제6조

제6조(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등의 권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새로운 전력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도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거나 공동연구, 정보교환 및 기술개발을 위한 투자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공기업 2. 제18조에 따른 전력기술인단체 3. 전력기술 관련 단체 4. 전력 관련 학술단체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제7조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인의 인정

제7조의2

제7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① 전력기술인으로 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기술인의 자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을 전력기술인으로 인정하면 전력기술인의 등급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이하 "경력수첩"이라 한다)를 해당 전력기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절차, 기술자격ㆍ학력ㆍ경력의 기준 및 범위와 경력수첩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제8조

제8조(경력수첩의 대여금지 등) 전력기술인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8조의2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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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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