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제7조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 인력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와 교육훈련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 ② 전력기술인 및 감리원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력기술관리법」 제7조(전력기술 인력의 관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