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제4조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력기술관리법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전력기술을 연구ㆍ개발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도ㆍ육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단체의 범위와 그 지도ㆍ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전력기술관리법」 제4조(연구기관 등의 육성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