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제8조의2
제8조의2(전력기술인의 인정 취소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력기술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력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전력기술인의 인정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전력기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전력기술 용역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수첩을 빌려준 경우 2.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