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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술관리법 제5장 보칙

제23조–제27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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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및 검사 등

제23조

제23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 설계도서의 서명날인 유무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설계업자 및 감리업자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질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려면 검사일 7일 전까지 검사 일시, 검사 목적, 검사 내용 등의 검사계획을 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 및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검사 시 그 공무원의 성명, 검사 시간 및 검사 목적 등이 적힌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비밀 유지

제24조

제24조(비밀 유지) 이 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를 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전력기술의 발전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문

제25조

제25조(청문) 시ㆍ도지사가 제16조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수수료

제26조

제2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 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삭제 2. 제11조제2항에 따라 설계사 면허를 받으려는 사람 3. 제12조제3항에 따라 감리원 자격을 인정받으려는 사람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 또는 공사감리 완료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5.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 6.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신고를 하려는 자

권한의 위임 등

제27조

제27조(권한의 위임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력기술인ㆍ감리원의 교육훈련 및 관리 1의2. 제7조의2 및 제8조의2에 따른 전력기술인의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2. 제11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설계사 면허의 발급 및 그 취소ㆍ정지 3. 제12조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감리원의 자격 인정 및 그 취소ㆍ정지 4.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 현황 신고서 및 공사감리 완료보고서의 접수와 그 기록 및 관리, 감리원 배치확인서 및 공사감리 완료증명서의 발급 5. 제14조제1항에 따른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변경등록 신청접수(전력기술인, 감리원 등 기술인력의 변경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 및 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그 처리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한 처분 등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 등을 취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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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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