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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제17조–제18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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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7조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료제공의 요청

제17조의2

제17조의2(자료제공의 요청)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대리인의 선임

제17조의3

제17조의3(대리인의 선임)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8조

제18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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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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