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제17조
제17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설립 등)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