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