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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장 보칙

제28조–제28조의2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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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8조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8조의2

제2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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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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