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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제19조–제23조 · 10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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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19조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재원의 조성

제20조

제20조(재원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기금의 사용 등

제21조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ㆍ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7의4.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7의5.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제17호의2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정보 제공 요청 등

제21조의2

제21조의2(정보 제공 요청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정 지원(이하 "소상공인재난지원"이라 한다)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재난지원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상호,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2) 개업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나.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법인명, 대표자(공동대표인 경우에는 그 전원을 말한다)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휴대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ㆍ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 2) 사업 개시일, 주업종, 부업종 3) 폐업일, 폐업 신고일, 휴업 시작일ㆍ종료일, 휴업 신고일 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 라. 「부가가치세법」 제48조ㆍ제49조 및 제67조, 「소득세법」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다음의 정보 1) 반기 매출액: 일반과세자 2) 연간 매출액: 간이과세자 3) 연간 수입금액: 면세사업자 마. 다음에 따라 전송ㆍ제출받은 정보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2)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3) 「소득세법」 제163조제1항 후단 및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전자계산서 발급액 2.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소상공인재난지원 대상의 주소로 한정한다): 행정안전부장관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가. 조치의 대상 여부, 내용, 이행 기간 나. 조치의 위반 여부, 내용, 위반 기간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제2항에 따라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는 소상공인재난지원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항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자 및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외의 목적으로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할 수 없다. ⑤ 제3항에 따라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 관련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자료 또는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22조

제2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제22조의2

제22조의2(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 등)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의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또는 장기분할상환을 하게 한 자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영ㆍ기술ㆍ재무ㆍ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소상공인이 아닌 자가 된 경우에 아직 상환이 끝나지 아니한 대출금이 있으면 그 대출금의 남은 상환기간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으로서 계속하여 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및 장기분할상환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22조의3

제22조의3(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부실채권의 매각

제22조의4

제22조의4(부실채권의 매각)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재난 시의 신속 지원

제22조의5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금운용위원회

제23조

제23조(기금운용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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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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