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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제19조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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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설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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