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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7장 벌칙

제54조–제5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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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54조

제54조(벌칙) ① 제36조의5제8항제1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과정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신청인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제공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보호품종 외의 품종에 대하여 제16조제2항에 따라 등재되거나 제38조제3항에 따라 신고된 품종명칭을 도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2. 제16조제2항 또는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거나 등재 또는 신고되지 아니한 품종명칭을 사용하여 종자를 판매ㆍ보급ㆍ수출하거나 수입한 자 3.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종자업을 한 자 4.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38조제3항을 위반하여 고유한 품종명칭 외의 다른 명칭을 사용하여 제38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종자관리사 업무를 수행한 자 3.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종자관리사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증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4의3. 제36조의5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그 지정의 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4의4.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무병화인증 업무를 한 자 4의5. 제36조의7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을 받거나 갱신한 자 4의6. 제36조의7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받거나 갱신한 자 4의7. 제36조의7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4의8. 제36조의7제4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용기나 포장에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표시한 자 4의9. 제36조의7제5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지 아니한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광고하거나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로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한 자 4의10. 제36조의7제6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무병화인증을 받은 내용과 다르게 광고한 자 5. 제3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육묘업을 한 자 6. 삭제 7. 제39조제1항 또는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이 취소된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하거나 영업정지를 받고도 종자업 또는 육묘업을 계속 한 자 8. 제40조를 위반하여 종자를 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수입된 종자를 유통시킨 자 9.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지 아니하고 종자를 수입한 자 9의2. 제42조의3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42조의2에 따른 검정을 받은 자 9의3. 제42조의3제2호를 위반하여 검정결과에 대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10.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 또는 판매 중지를 명한 종자 또는 묘를 생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47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시료채취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양벌규정

제55조

제5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56조

제5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삭제 2.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36조의8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의3.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생산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2의4.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업자 2의5. 제3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 제43조를 위반하여 유통 종자 또는 묘의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여 종자 또는 묘를 판매하거나 보급한 자 4. 제45조제1항에 따른 출입, 조사ㆍ검사 또는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제47조제8항을 위반하여 구입한 종자에 대한 정보와 투입된 자재의 사용 명세, 자재구입 증명자료 등을 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의5제8항제2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판매 이력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종자판매자 ③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6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36조의5제8항제3호를 위반하여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2.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종자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종자 또는 묘를 진열ㆍ보관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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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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