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종자산업법 제4장 종자의 보증

제24조–제36조 · 13개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종자의 보증

제24조

제24조(종자의 보증) ① 고품질 종자 유통ㆍ보급을 통한 농림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종자관리사는 종자의 보증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하는 보증(이하 "국가보증"이라 한다)과 종자관리사가 하는 보증(이하 "자체보증"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국가보증의 대상

제25조

제25조(국가보증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종자를 생산하거나 제22조에 따라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거나 수출하기 위하여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 보증한 종자에 대하여는 국가보증을 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체보증의 대상

제26조

제26조(자체보증의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체보증의 대상으로 한다. 1.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를 생산하는 경우 2.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농업단체등 또는 종자업자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 외의 작물의 종자를 생산ㆍ판매하기 위하여 자체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제27조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①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종자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관리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포장검사

제28조

제28조(포장검사)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을 받은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로 1회 이상 포장(圃場)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포장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제29조

제29조(종자생산의 포장 조건)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다른 품종 또는 다른 계통의 작물과 교잡(交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잡 위험이 있는 품종이나 작물의 재배지역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격리시설을 갖추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포장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종자검사 등

제30조

제30조(종자검사 등) ① 국가보증이나 자체보증 종자를 생산하려는 자는 제28조제2항에 따른 포장검사의 기준에 합격한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로부터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종자검사를 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의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보증표시 등

제31조

제31조(보증표시 등) ① 제28조에 따른 포장검사에 합격하여 제30조에 따른 종자검사를 받은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해당 보증종자에 대하여 보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증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종자의 보증과 관련된 검사서류를 작성일부터 3년(묘목에 관련된 검사서류는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 및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보증서의 발급

제32조

제32조(보증서의 발급)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증표시를 한 보증종자에 대하여 검사를 받은 자가 보증서 발급을 요구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사후관리시험

제33조

제33조(사후관리시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보증종자에 대하여 사후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기준 및 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보증의 실효

제34조

제34조(보증의 실효) 보증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종자의 보증 효력을 잃은 것으로 본다. 1.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증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보증표시를 위조 또는 변조하였을 때 2.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의 유효기간이 지났을 때 3. 포장한 보증종자의 포장을 뜯거나 열었을 때. 다만, 해당 종자를 보증한 보증기관이나 종자관리사의 감독에 따라 분포장(分包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증을 받았을 때

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35조

제35조(분포장 종자의 보증표시) 제34조제3호 단서에 따라 분포장한 종자의 보증표시는 분포장하기 전에 표시되었던 해당 품종의 보증표시와 같은 내용으로 하여야 한다.

보증종자의 판매 등

제36조

제36조(보증종자의 판매 등) ① 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종자 또는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려는 자는 제24조에 따라 종자의 보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1대 잡종의 친(親) 또는 합성품종의 친으로만 쓰이는 경우 2. 증식 목적으로 판매하여 생산된 종자를 판매자가 다시 전량 매입하는 경우 3. 시험이나 연구 목적으로 쓰이는 경우 4. 생산된 종자를 전량 수출하는 경우 5. 직무상 육성한 품종의 종자를 증식용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육성자가 직접 분양하거나 양도하는 경우 6. 그 밖에 종자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유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이라 하더라도 취소일 전에 생산되었거나 생산 중인 해당 품종의 종자는 취소일이 속한 해의 다음 해 말까지 판매하거나 보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 또는 보급 대상지역 및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종자산업법 전문으로 돌아가기

이 페이지의 조문은 각국 정부의 공개 데이터를 원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출처는 아래 출처 표시란을 확인하세요.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