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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종자산업법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제27조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① 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종자관리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 종자관리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관리사가 이 법에서 정하는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오(過誤)를 저질렀을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사람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종자관리사로 다시 등록할 수 없다. ⑥ 제4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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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27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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