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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6장 보칙

제49조–제53조의2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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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문자

제49조

제49조(사용문자) 이 법에 따른 모든 서류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한자 및 외국문자로 적어야 할 경우에는 괄호 안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문

제50조

제50조(청문)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6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 취소 2.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취소 2의2.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2의3.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3.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 제39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의 취소

수수료

제51조

제5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의2.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의3.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4의4.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4의5.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의6.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6의2.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8.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9.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제52조

제52조(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1조에도 불구하고 수수료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잘못 납부된 수수료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잘못 납부된 수수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즉시 이를 납부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단서에 따른 수수료의 반환청구는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3조

제5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의2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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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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