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51조
제51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라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을 하려는 자 2. 제19조제2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 3.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4. 제32조에 따른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 4의2.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4의3.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갱신하려는 자 4의4.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 4의5.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자 4의6.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5. 제38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6. 제41조제1항에 따라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으려는 자 6의2.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는 자 7. 제47조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는 자 8. 제48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 9. 이 법에 따른 각종 서류의 등본, 초본, 사본 또는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간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