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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53조의2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무병화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 3. 제53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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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종자산업법」 제53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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