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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4장 외국인투자지역

제18조–제20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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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제18조

제18조(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이하 "외국인투자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지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에는 미리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에 임대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專用)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2. 외국투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3.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지역 내의 건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에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전용으로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 4. 금융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을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양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건물을 포함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체 지정면적(건물의 경우에는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의 범위에서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 대하여 임대하거나 양도할 수 있다. ② 둘 이상의 외국투자가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지역을 시ㆍ도지사로부터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외국투자가가 투자하려는 업종 및 지역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목적, 명칭, 위치 및 범위 2. 외국인투자지역 입주대상 업종 및 입주기업의 자격 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에 따른 비용 및 효과 4.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방법 및 관리방법 5.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사업의 시행방법 및 기간 6. 토지이용, 인구과밀방지 등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지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 방법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사항(해당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만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 및 비수도권 국내복귀기업의 투자내용, 고용규모 및 사업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절차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제18조의2

제18조의2(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이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제18조의3

제18조의3(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ㆍ관리) ① 산업단지 중 국가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그 국가산업단지의 관리기관이 관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아닌 산업단지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관리하며, 산업단지가 아닌 지역에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은 관할 시ㆍ도지사가 개발ㆍ관리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공장 등을 설립하기 위하여 새로운 부지 조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외국인투자지역을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개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제7조의2제4항에 따른 개발계획으로 보며, 제18조제4항에 따른 고시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에 따른 고시로 본다. ④ 외국인투자지역을 제2항에 따라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할 때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ㆍ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중 "산업단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같은 법 제22조제2항 중 "산업단지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를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ㆍ고시가 있는 때"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개발 및 입주계약 체결ㆍ해지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제19조

제19조(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① 외국인투자지역의 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만, 도로, 용수시설, 철도, 통신,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의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제29조를 준용한다. 다만, 이미 개발이 완료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의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하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제20조

제20조(다른 법률에 대한 특례) ① 외국인투자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③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삭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제1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④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 공장건축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지식산업센터를 포함한다)을 신설ㆍ증설 또는 이전하거나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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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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