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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촉진법 제5장 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제21조–제2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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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제21조

제21조(외국인투자의 사후 관리) 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증자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마친 경우 2. 제2조제1항제4호가목의 방법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그 주식등의 대금을 정산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 3. 제2조제1항제4호다목 및 마목의 방법에 따른 출연을 완료한 경우 4.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제2조제1항제4호가목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금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목적물의 납입 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의 취득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할 수 있다. ③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1. 제5조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방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신고를 한 경우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5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외국투자가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을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이 감소한 경우 4. 외국인투자비율, 외국인투자기업의 상호나 명칭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한 경우 2. 외국투자가가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를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 법인 또는 기업에 양도하거나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자본감소로 자기소유의 주식등의 전부가 없어지게 된 경우 3. 출자목적물의 납입을 가장(假裝)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등록을 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투자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운영하는 행위 2. 제4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운영하는 다른 국내기업의 주식등을 그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행위 ⑥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은 그 투자자금을 신고한 목적 또는 허가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제22조

제22조(외국인투자 사후관리 협조)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라 외국투자가 또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부터 주식등의 양도 또는 감소와 관련된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변경등록 신청내용을 지체 없이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세무관서의 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정보 중 제2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투자기업의 폐업 여부 및 폐업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세무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국세청장은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1조제5항 및 제6항을 위반하였는지를 조사하여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제24조

제24조(외국인투자에 관한 통계자료의 수집ㆍ작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에 외국인투자가 경제성장, 국제수지, 고용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시ㆍ도지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장 및 외국인투자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외국인투자에 관한 자료ㆍ통계 등을 수집ㆍ작성하는 공무원은 해당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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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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