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칙
제32조
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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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32조(벌칙) 이 법에 따른 대외송금, 외국인투자와 관련하여 국외에 외화자금을 도피시킨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도피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도피시킨 외화자금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가액을 추징한다.
벌칙
제33조(벌칙)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4조(벌칙)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방위산업체를 경영하는 기업의 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5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한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자 3. 제28조제5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양벌규정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부터 제3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태료
제3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따른 기존주식등을 취득한 자 2. 제13조제1항 또는 제13조의3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체결한 후 제13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기한 내에 고용창출 또는 투자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3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조의3제2항 본문에 따른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최저 외국인투자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자(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외국인투자지역 내의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 4. 제21조제6항을 위반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자 5. 제2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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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