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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제4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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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법은 기초연구를 지원ㆍ육성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연구개발을 촉진하여 창조적 연구역량의 축적을 도모하며 우수한 과학기술인력을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경쟁력의 강화와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기초연구"란 기초과학(자연현상에 대한 탐구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공학ㆍ의학ㆍ농학 등의 밑바탕이 되는 기초 원리와 이론에 관한 학문을 말한다) 또는 기초과학과 공학ㆍ의학ㆍ농학 등과의 융합을 통하여 새로운 이론과 지식 등을 창출하는 연구활동을 말한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부의 지원

제4조

제4조(정부의 지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재정ㆍ금융 지원 등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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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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