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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장 보칙 및 벌칙

제19조–제22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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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관리

제19조

제19조(사후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의 일시ㆍ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면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권한의 위탁

제20조

제20조(권한의 위탁)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감독명령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의3

제20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과태료

제22조

제2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6항을 위반한 자 2.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질문을 방해하거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 5. 제20조의2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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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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