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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 기술료 및 참여제한

제17조–제18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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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7조

제17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①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기초연구사업, 특정연구개발사업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체연구(이하 "연구사업"이라 한다)의 연구개발결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는 자에게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원 등에 대한 보상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납부 3.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납부받은 기술료는 진흥기금에 산입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 제3항제1호에 따른 보상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납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여제한 등

제18조

제18조(참여제한 등) 기초연구사업 등에 대한 참여제한과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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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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