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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감독명령 등

제20조의2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0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처리에 관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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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감독명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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