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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2장 자격관리ㆍ운영체제

제5조–제10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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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직무능력표준

제5조

제5조(국가직무능력표준) ①정부는 국제기준 및 산업기술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ㆍ개선하여야 한다. ②국가직무능력표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무의 범위ㆍ내용ㆍ수준 2.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및 평가의 기준과 방법 3. 그 밖에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정부는 정부가 정하는 교육훈련과정, 국가자격의 검정 및 출제기준, 민간자격의 공인기준 등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마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체제

제6조

제6조(자격체제) ①정부는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자격체제를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다. ②자격체제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제7조

제7조(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 ①정부는 제8조에 따른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격관리ㆍ운영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ㆍ개선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자격체제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교육훈련ㆍ자격 및 산업현장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자격간 호환성의 확보 및 국제적 통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 5. 자격정보 시스템의 구축 등에 관한 사항 6. 자격제도의 운영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자격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자격 및 민간자격과 관련한 자격정책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 수립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다음 해의 시행계획과 지난해의 추진실적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제8조

제8조(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①자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격정책의 기본방향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자격의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제17조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분야에 관한 사항 5.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격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육부장관, 부위원장은 고용노동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교육훈련계ㆍ산업계 또는 노동계를 대표하는 사람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제2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심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제9조

제9조(교육훈련과 자격과의 연계) ①국가자격관리자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과정으로서 국가직무능력표준에 따라 운영되는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중 해당 국가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이하 "국가자격관련법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을 수여할 수 있다. ②「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입학지원자가 취득한 자격을 그 종목 및 수준에 따라 선발자료로 활용하거나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제10조

제10조(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 등) ①정부는 자격취득자 및 자격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관리 등 자격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정부는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자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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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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