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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제4장 민간자격

제17조–제29조 · 1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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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제17조

제17조(민간자격의 신설 및 등록 등) ①국가외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2. 국민의 생명ㆍ건강ㆍ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3.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4. 그 밖에 민간자격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 ②제1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민간자격을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의2

제17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제17조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등록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그 등록사항 중 자격의 종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결격사유

제18조

제1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민간자격관리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민간자격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행위능력이 있음을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증한 피한정후견인은 제외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이 법,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해당 사유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등록자격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정명령

제18조의2

제18조의2(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등록자격관리자"라 한다)가 등록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자격관리자에게 법률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18조의3

제18조의3(등록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 주무부장관은 등록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자격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 또는 교육훈련과정 운영(이하 "자격검정등"이라 한다)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7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18조의2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 등록자격관리자는 등록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자격검정등의 정지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등록자격의 폐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등록취소 등의 공고

제18조의4

제18조의4(등록취소 등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제18조의3에 따른 등록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등록자격의 폐지가 있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지도ㆍ감독

제18조의5

제18조의5(지도ㆍ감독) 주무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등록자격관리자에게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소관 등록자격 관련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민간자격의 공인

제19조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0조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①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④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공인자격의 효력

제21조

제21조(공인자격의 효력) ①공인기간 내에 취득한 공인자격은 공인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공인자격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기 전에 취득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다만, 공인자격관리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인증서의 교부 등

제22조

제22조(공인증서의 교부 등) ①주무부장관은 제19조에 따라 공인을 하거나, 제20조에 따라 공인기간의 연장 또는 재공인을 하는 경우 공인자격관리자에게 해당 민간자격의 공인을 증명하는 서류(이하 "공인증서"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지 아니한 민간자격관리자는 공인받은 것으로 기재한 자격증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증서의 교부 및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자격의 취득 등

제23조

제23조(공인자격의 취득 등) ①공인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공인자격관리자가 시행하는 자격검정에 합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교육훈련과정을 마쳐야 한다. ②공인자격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인자격을 취득한 사람에게 공인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공인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공인자격을 취득한 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국가자격을 취득한 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④누구든지 공인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공인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⑤공인자격증의 기재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공인사항의 변경

제24조

제24조(공인사항의 변경) ①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기간 내에는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할 수 없다. ②제19조에 따라 공인받은 사항 중 자격의 검정기준(이하 "검정기준"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정명령

제25조

제25조(시정명령) 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공인자격관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제26조

제26조(공인의 취소 또는 자격검정등의 정지 등)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자격의 공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자격검정등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을 받은 경우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공인자격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4. 제25조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②공인자격관리자가 법인의 해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공인자격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에게 신고하고 공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주무부장관은 해당 공인자격을 계속 존치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권을 다른 공인자격관리자 또는 민간자격관리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 취소의 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공인자격의 폐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제27조

제27조(공인자격관리자의 책무) ①공인자격관리자는 해당 공인자격의 관리ㆍ운영의 수준이 관련되는 국가자격의 경우와 같거나 비슷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인자격관리자가 교부받은 공인증서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하거나 대여 또는 양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부정한 방법으로 관리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자격을 공인받은 내용에 따라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공인의 공고

제28조

제28조(공인의 공고) 주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 2. 제20조에 따른 공인기간 및 공인기간의 연장과 재공인 3.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인사항에 대한 주무부장관의 변경승인 4. 제26조에 따른 공인의 취소, 자격검정등의 정지 및 공인자격의 폐지 5. 그 밖에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제29조

제29조(주무부장관의 지도ㆍ감독) ①주무부장관은 공인자격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회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지도ㆍ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적인 지도ㆍ점검 외에 소관 공인자격관리자가 공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에는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③주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관 공인자격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ㆍ자료제출 요구,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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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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