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제16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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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격의 신설 등
제11조(국가자격의 신설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하여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국가자격을 신설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ㆍ건강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
2. 국방ㆍ치안ㆍ교육 및 국가기간산업 등 공익에 직결되는 분야
3. 자격 취득수요가 적어 민간자격의 운영이 곤란한 분야
4. 그 밖에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인된 민간자격(이하 "공인자격"이라 한다)과 동일한 명칭의 국가자격을 신설하지 못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자격을 신설ㆍ변경 또는 폐지(이하 "신설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부처간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심의회는 국가자격의 신설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제4항에 따라 국가자격의 신설등을 권고하는 경우 심의회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자격의 취득
제12조(국가자격의 취득)
①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자격의 취득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자격의 취득을 증명하는 증서(이하 "국가자격증"이라 한다)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국가자격증의 교부ㆍ기재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자격관련법령에 따른다.
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제13조(국가자격 검정의 면제) 국가자격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가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관련되는 국가자격 또는 공인자격을 취득한 자
2. 국가자격관리자가 정한 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3. 외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4.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관련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
5. 그 밖에 국가자격과 동등한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자
동일명칭의 사용금지
제14조(동일명칭의 사용금지)
①민간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누구든지 국가자격을 취득하지 아니하고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국가자격의 정비
제15조(국가자격의 정비)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으로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격이나 중복되는 자격이 있는 때에는 이를 통합ㆍ정비하여야 한다.
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제16조(국가자격 관리ㆍ운영의 위임ㆍ위탁) 국가자격관리자는 국가자격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자격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ㆍ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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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