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의 공인
제19조
제19조(민간자격의 공인) ①주무부장관은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자격은 제1항에 따른 민간자격의 공인을 받을 수 없다. 1. 해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이 운영하는 자격 2. 제17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격 3.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인이 취소(제18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격 ③민간자격의 공인기준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