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0조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①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④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민간자격 →

제4장 민간자격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자격기본법」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