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제20조
제20조(공인자격의 공인기간 등) ①공인자격의 공인기간은 5년의 범위에서 주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인기간을 한 차례만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의 심의는 생략한다. ③공인자격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이하 "공인자격관리자"라 한다)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공인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공인을 받을 수 있다. ④공인자격의 재공인에 관하여는 민간자격의 공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