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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제4장 벌칙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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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26조

제26조(벌칙)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이 법에 따른 보상을 받은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보상받은 금액의 3배 이내의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벌칙

제27조

제27조(벌칙) 제9조제1항 및 제17조제2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28조

제28조(벌칙) ① 제10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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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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