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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발법 제3장 징발물에 대한 보상

제19조–제25조 · 1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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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제19조

제19조(보상) ① 소모품인 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대가를 징발대상자에게 보상한다. ② 비소모품인 동산이나 부동산을 징발하였을 때에는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③ 제14조 단서의 경우, 징발대상자에게 손실이 있을 때에는 그 손실을 보상한다. 다만, 그 손실이 천재지변, 전쟁,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권리를 징발하였을 때에도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한다. ⑤ 제2항과 제4항에 따른 사용료는 매 사용연도분을 그 다음 해에 지급하고, 제3항에 따른 보상은 징발이 해제되는 날부터 2년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정이자율 이상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보상 제외

제20조

제20조(보상 제외) 징발물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제19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하지 아니한다.

보상기준

제21조

제21조(보상기준) ① 징발물에 대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용연도나 징발 해제 당시의 표준지의 공시지가 또는 실제 거래가격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적정 가격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보상시행 공고 등

제22조

제22조(보상시행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징발물에 대한 보상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의 범위와 일시, 청구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징발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즉시 징발대상자에게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보상금의 지급

제22조의2

제22조의2(보상금의 지급) ① 징발재산에 대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되 국가의 재정 형편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징발보상증권(이하 "증권"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액 또는 그 끝수가 증권의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증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일시 또는 분할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금에 대한 이율과 지급 절차 및 증권의 액면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상환금에 대한 이율은 법정이자율 이상으로 한다.

보상금의 지급 절차

제22조의3

제22조의3(보상금의 지급 절차) ①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받은 징발대상자는 현금보상의 경우에는 그 통지서를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국방부장관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으며, 증권보상의 경우(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통지서를 한국은행에 제출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증권을 교부받거나 현금을 지급받는다. ② 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라 증권 또는 현금을 징발대상자에게 교부 또는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급대장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한국은행에 갖추어 두고 1부는 국방부장관에게 보내야 한다.

공탁

제22조의4

제22조의4(공탁) ① 징발대상자가 현금 또는 증권을 수령하기를 거부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22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징발보상금지급통지서를 국방부장관이나 한국은행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징발대상자에게 현금 또는 증권을 지급 또는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에게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보상일 때에는 국방부장관이 공탁하고, 증권보상일 때(제2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현금보상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한국은행이 공탁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탁한 증권 중 그 상환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상환금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은 방식으로 공탁한다.

증권의 소각

제22조의5

제22조의5(증권의 소각)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이 징발대상자에게 교부되기 전에 징발보상금으로 지급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에는 정부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증권을 소각한다.

준용규정

제22조의6

제22조의6(준용규정) 이 법에 따라 발행된 증권에 대하여는 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외에 「국채법」을 준용한다.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3조

제2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보상청구권은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징발보상심의회

제24조

제24조(징발보상심의회) ① 보상요율의 사정(査定)과 그 조정을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징발보상심의회를 둔다. ② 징발보상심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보상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발보상심의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징발보상심의회는 재심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재심 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2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치주의

제24조의2

제24조의2(전치주의) 징발보상금지급청구의 소(訴)는 국방부장관의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를 받고 제24조제3항에 따른 재심 절차를 거친 후가 아니면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5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기한까지 징발보상금 지급 결정의 통지가 없거나 재심 청구를 한 날부터 60일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제24조의4

제24조의4(재판상 화해 성립의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발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징발대상자와 국가 사이에 「민사소송법」에 따른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1. 제22조의3제1항에 따라 현금을 지급받거나 증권을 교부받은 때 2.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공탁된 현금이나 증권을 공탁관으로부터 받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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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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