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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장 한국해양구조협회

제26조–제28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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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제26조

제26조(한국해양구조협회의 설립 등) ① 해수면에서의 수색구조ㆍ구난활동 지원,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기술ㆍ제도ㆍ문화 등의 연구ㆍ개발ㆍ홍보 및 교육훈련,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과 해양 구조ㆍ구난 업계의 건전한 발전 및 해양 구조ㆍ구난 관계 종사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가운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협회의 업무 등

제27조

제27조(협회의 업무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수색구조ㆍ구난업무 지원 2.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와 개발 3. 수색구조ㆍ구난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4.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자문 5. 해양사고 예방과 안전관리 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6. 수색구조ㆍ구난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7. 수색구조ㆍ구난기술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 8. 삭제 9. 그 밖에 회원의 복리증진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회에 위탁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회원의 자격

제28조

제28조(회원의 자격) 협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선박안전법」에 따라 설립된 선급법인 및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의 선박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른 한국해운조합,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른 선주상호보험조합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선주협회의 직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3. 해양재난구조대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4. 수난구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가운데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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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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