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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8장 벌칙

제43조–제46조 · 5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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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제43조

제43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난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제1항 단서에 위반하여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죄를 범하여 피해자를 죽게 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4조

제44조(벌칙)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행하는 수난구호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벌칙

제44조의2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벌칙

제45조

제45조(벌칙)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의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에 불응하거나 선박ㆍ자동차ㆍ항공기ㆍ토지ㆍ건물, 그 밖의 물건 등의 일시사용을 거부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태료

제46조

제4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계획서를 신고 또는 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5항에 따른 여객선비상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에 따른 이동 및 대피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제1항제1호ㆍ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구조요청을 받았을 때 지원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제30조의9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7.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의9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에 관한 정보를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정보를 알린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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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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