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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벌칙)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벌칙)

벌칙

제44조의2

제44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의5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 2. 제3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수상구조사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또는 명의의 사용이나 자격증의 대여를 알선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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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벌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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