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조조정본부 등
제31조
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그 지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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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조정본부 등
제31조(해상구조조정본부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1979년 해상수색 및 구조에 관한 국제협약」과 「1944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상구조조정본부와 그 지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장이 고시로 정한다.
조난통신의 수신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ㆍ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선박위치통보 등
제33조(선박위치통보 등) ① 선장은 선박이 항구 또는 포구로부터 출항하거나 해양경찰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선박위치통보해역에 진입한 때에는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 1. 항해계획통보 2. 위치통보 3. 변경통보 4. 최종통보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 통보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선박안전법」 제30조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갖추고 항행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위치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통신설비 등의 이용
제34조(통신설비 등의 이용) ① 구조본부의 장 또는 소방관서의 장은 수난구호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전기통신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하거나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방송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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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