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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조난통신의 수신

제32조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① 해상구조조정본부의 장은 조난통신을 수신할 수 있는 통신시설을 갖추고 조난사실을 신속히 알 수 있도록 항상 조난통신을 청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난통신을 청취할 통신망ㆍ주파수 등 조난통신의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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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조난통신의 수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21.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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