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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직무 응원법

경찰직무 응원법

법률 제17689호 · 법률 · 공포 2020. 12. 22. · 17개 조문

2026. 10. 29. 기준 데이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매일 대조합니다. · 공식 원문 보기 ↗

응원경찰관의 파견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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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응원경찰관의 파견) 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공공질서가 교란(攪亂)되었거나 교란될 우려가 현저한 지역(이하 "특수지구"라 한다)을 경비할 때 그 소관 경찰력으로는 이를 감당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원(應援)을 받기 위하여 다른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경찰관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시ㆍ도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파견경찰관의 소속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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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동 근무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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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이동 근무) 시ㆍ도경찰청장이나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은 경호, 이동 승무, 물품 호송 등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 소속 경찰관으로 하여금 다른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기동대의 편성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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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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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기동대의 편성, 파견 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기동대의 대장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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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기동대의 대장) 기동대에 대장을 두되, 대장은 경무관(警務官) 또는 총경(總警) 중에서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과장인 총경으로 하여금 대장을 겸하게 할 수 있다.

대장의 권한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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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대장의 권한) 대장은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의 명을 받아 기동대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며 소속 경찰관(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지휘ㆍ감독한다.

파견경찰관의 직무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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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파견경찰관의 직무) 제1조와 제3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과 제4조에 따른 기동대는 파견 목적 외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상벌, 승진, 복무 및 수당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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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상벌, 승진, 복무 및 수당) 대원에 대한 상벌, 승진, 복무 및 특별수당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칙 <제4369호, 1991.05.3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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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경찰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以下 地方長官이라 한다)는"을 "지방경찰청장은"으로, "타지방장관"을 "다른 지방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찰청장은 돌발사태의 진압이나 특수지구의 경비에 있어서 긴급한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경찰기관의 장에 대하여 다른 지방경찰청의 경찰관을 응원시키기 위하여 소속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중 "도"를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중 "지방장관"을 "지방경찰청장"으로, "타도"를 "다른 지방경찰청"으로 한다. 제4조 및 제5조중 "내무부장관"을 각각 "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 단서중 "내무부치안국과장인 서기관"을 "경찰청과장인 총경"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내무부장관"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⑩내지 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제5153호, 1996.08.08>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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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 이내에 제4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경찰직무응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장"을 각각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및 제4조 내지 제7조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중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을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제2조 및 제3조중 "지방경찰청"을 각각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6조중 "경찰청과장"을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으로 한다. ⑨내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7849호, 2006.02.21>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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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9조 생략 제40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경찰직무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다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을 "다른 지방경찰청장ㆍ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 또는 자치경찰단을 설치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⑥내지 생략 제41조 생략

부칙 <제12844호, 2014.11.19>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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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소속 경찰기관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고, 국민안전처장관은 지방해양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2조 및 제3조 중 "지방해양경찰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 ① 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② 국민안전처장관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소속 경찰관으로 기동대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 본문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의 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제7조 중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을 "경찰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4839호, 2017.07.26>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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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제2조 및 제3조 중 "지방해양경비안전관서"를 각각 "지방해양경찰관서"로 한다. 제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할 때 긴급한 경우 지방경찰청장, 소속 경찰기관의 장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장에게 다른 지방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을 응원하도록 소속 경찰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동대의 편성)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돌발사태를 진압하거나 특수지구를 경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할 때에는 소속 경찰관으로 경찰기동대(이하 "기동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필요한 지역에 파견할 수 있다. 제5조 중 "경찰청장(국민안전처장관이 기동대를 편성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6조 본문 및 제7조 중 "경찰청장"을 각각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7689호, 2020.12.22>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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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경찰직무 응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한다. 제1조제2항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2조 중 "지방경찰청"을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제3조 중 "지방경찰청장"을 "시ㆍ도경찰청장"으로, "다른 지방경찰청"을 "다른 시ㆍ도경찰청"으로 한다. ⑨부터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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