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제5조
제5조(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기동대의 편성, 파견 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경찰직무 응원법 제5조(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제5조(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기동대의 편성, 파견 목적, 주둔지역과 해체는 그때마다 경찰청장이나 해양경찰청장이 공고한다.
인용 형식「경찰직무 응원법」 제5조(기동대의 편성ㆍ파견ㆍ해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