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경찰직무 응원법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경찰직무 응원법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파견경찰관의 소속

제2조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제1조에 따라 파견된 경찰관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 또는 지방해양경찰관서의 경찰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경찰직무 응원법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찰직무 응원법」 제2조(파견경찰관의 소속),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