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제14조
제14조(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 정원 및 적재 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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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제14조(승선 정원, 적재 중량 등의 기준) 관할관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선 중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도선의 승선 정원 및 적재 중량과 용량을 정한다.
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제15조(운항 준비 및 운항 거부의 금지) ① 도선사업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도선을 운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객의 출선(出船) 요구를 거부하거나 출선을 지연시켜서는 아니 된다. 1. 폭풍우, 홍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이 위험한 경우 2. 해당 운항이 공공의 안녕질서에 반하는 경우 3. 선체(船體)의 고장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제16조(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 의무) ①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선박의 안전을 점검하고 기상 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승객과 적재물에 위해가 없도록 수면의 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도선을 조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매뉴얼로 작성하여 도선장 및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선실이나 통로에 비치하고 출항하기 전에 승객에게 영상물 상영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1. 안전한 승선ㆍ하선의 방법 2. 선내 위험구역 출입금지에 관한 사항 3. 인명구조장비의 위치 및 사용법 4. 유사 시 대처요령 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에 관한 사항 ③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음주, 약물중독,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선을 조종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음주로 정상적인 조종을 할 수 없는 우려가 있는 경우란 「해사안전법」 제41조제5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를 말한다. ④ 도선사업자와 선원은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의 경우에는 승객 등 승선자 전원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 삭제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제18조(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 ①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도선과 도선장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승선 정원, 적재 중량 또는 용량을 초과하여 승선시키거나 선적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승선을 거부하는 행위 3. 운임 외의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4. 도선 내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행위 또는 도선 내에 주류를 반입(운송을 목적으로 싣는 것은 제외한다)하게 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음란행위나 그 밖에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6. 영업시간 외에 항행하거나 영업구역 외 또는 항행구역 외에서 항행하는 행위 7. 수상에 유류ㆍ분뇨ㆍ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8. 도선의 운항 중 구명조끼, 구명부환, 구명줄 등 인명구조용 장비나 설비에 잠금장치를 하는 행위 ② 도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일반 승객 또는 물건과 함께 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험물 보관시설 등 격리시설을 설치하여 선원 등 종사자가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감염병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사람(보호자가 동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시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4. 승객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제19조(도선 승객의 준수사항) ① 도선의 승객은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운항질서의 유지 및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도선의 승객에 대하여는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선사업자"는 "도선사업자"로, "유선"은 "도선"으로 보며, 제13조제2항제3호 중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선"은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도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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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